02.25 (Thu)
6℃
미세먼지 39㎍/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1.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가. 대상교: 온혜초등학교 외 5교
나. 변경사유: 출입문 및 학교경계 재설정
다. 고시일: 2021. 2. 1.(월)
라.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6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 일람표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