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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정보장애영·유아 의무(무상)교육

장애영·유아 의무(무상)교육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추진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근거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방침

  •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절차 안내
    • 장애영․유아의 보호자 및 기관장(보호자 동의)
      조기교육이 필요한 대상영․유아 발견시,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영유아 특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지원
  • 장애영아 무상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을 요하는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 내용을 홍보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실시
  • 장애영아 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순회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장애영아 무상교육제도, 지원 절차, 지원방법에 대한 홍보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이 영아 담당 교원 연수 실시
  •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도청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주민대상 홍보실시, 순회교육 등 제공

    가정, 시설 등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장애영 · 유아 대상자 선정 기준

  • 2016년 안동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운영 지침에 의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 0세에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중증 · 중복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1급 우선)
    •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영․유아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발달에 알맞은 교육 및 치료지원에 따른 발달촉진
  • 장애경감 및 1 · 2차 장애예방
  • 성공적인 일상생활 독립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기대
  •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가계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