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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안내취학안내

취학안내


의무교육 대상자

  • 장애인등록 유아, 장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유아, 교육기관의 장 혹은 보호자가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유아 중
    진단 · 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있거나,
    보육시설에서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 만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됨

의무교육대상자 취학 절차

  •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별도의 취학 통지 없이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보육시설을 희망할 경우
    •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무상보육대상 장애유아로 확인되면, 해당 보육시설에서 무상보육을 받음
    •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의 보육시설로 안내

취학유예 및 면제처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일반학생과 달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상세한 안내 필요
    • 유예 또는 면제 신청 시, 면제 또는 유예자가 다시 취학할 경우
    • 보호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신청서 1부(해당학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 기초생활 수급자 수첩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초등부 : 취학통지서
    • 중학부 : 특수학교 초등부 및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 고등부 : 특수학교 중학부 및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 전공과 : 특수학교 고등부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 의견서 중 1부
  • 위 사항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