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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4.3. ~ 2025. 2.(12개월) 
  • 지원대상: 초 · 중 ·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
      (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제공 시관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업은 예산 중복을 허용)
  •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 지원분야

 

유형

개설 장소

심의/결정

비고

인정범위

1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

개별화교육 지원팀 협의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 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2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의

3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인근 학교

-

4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

 

  •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