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정보마당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 ·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 ·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 ·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