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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 지원 제외
    • ①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 · 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③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④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⑦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2019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20243~ 20252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방학,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학생: 12

-보호자: 14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보호자: 14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10km미만: 12천원 추가 지원

-10km이상: 1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대상편도
    지원금
    1회 왕복
    지원금

    2회 왕복

    지원금

    시내버스
    이용시

    (시 지역 거주자)

    초등

    800

    1,600


    중등(중·고등학교)

    1,2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6,000

    농산어촌버스
    이용 시

    (군 지역 거주자)

    초등

    800

    1,600


    중등(중·고등학교)

    1,000

    2,400


    보호자(성인)

    1,300

    3,000

    6,000

    시외버스
    이용시

    초등

    실비지원

    4,800

    중등(중·고등학교)

    7,200

    보호자(성인)

    9,000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