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2020년 9월 청렴퀴즈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9.15


2020년09월 청렴퀴즈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기간: 2020. 9. 16. (수) ~ 2020. 9. 29. (화) 14일간

▸응모대상: 봉화 관내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민

▸응모방법: 홈페이지 청렴퀴즈 게시판 퀴즈 정답 제출

                   예시)  소속: ○○초등학교  / 이름:○○○

                             정답 1-① 2-② 3-③ 4-④ 5-⑤

▸결과발표: 2020. 10. 5. (월) 홈페이지 청렴퀴즈 게시판 게시 및 개별 연락

▸시상내용: 문화상품권 2만원 지급(정답자 중 10명 추첨)

▸문의사항: 행정지원과 반상구 054)679-1754



봉화교육지원청 20209월 청렴퀴즈

 

1.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O         X



2.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O         X



3. 다음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 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4.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부하 직원을 통해 직무 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5. 다음 중 금전의 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봉화교육지원청 9월 청렴퀴즈 문제.hwp   ( 2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