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 청렴퀴즈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기간: 2020. 9. 16. (수) ~ 2020. 9. 29. (화) 14일간 ▸응모대상: 봉화 관내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민 ▸응모방법: 홈페이지 청렴퀴즈 게시판 퀴즈 정답 제출 예시) 소속: ○○초등학교 / 이름:○○○ 정답 1-① 2-② 3-③ 4-④ 5-⑤ ▸결과발표: 2020. 10. 5. (월) 홈페이지 청렴퀴즈 게시판 게시 및 개별 연락 ▸시상내용: 문화상품권 2만원 지급(정답자 중 10명 추첨) ▸문의사항: 행정지원과 반상구 054)679-1754
봉화교육지원청 2020년 9월 청렴퀴즈 1.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① O ② X
2.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① O ② X
3. 다음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③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 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4.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②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④ 부하 직원을 통해 직무 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5. 다음 중 ‘금전의 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③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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