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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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의 시행으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2020. 12. 10. 부터 일요일 공사 시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현재 추진중인 공공 공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요일 공사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