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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절차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0.12.09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의 시행으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2020. 12. 10. 부터 일요일 공사 시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현재 추진중인 공공 공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요일 공사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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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_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절차 안내서(배포용).hwp   ( 6회 ) 미리보기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_2. [서식]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hwp   ( 17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