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통합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취학안내특수교육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금 절차

특수교육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금 절차


특수교육·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금 절차

보호자 또는 학교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하여 교육감(장)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윤현진
  • 전화054)370-1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