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1.수요조사 : 학무보(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2.진단·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3.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4.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지원 영역(1인 1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경북 i짱짱카드, 기존 학교 교부 방식 병행)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 지원 절차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및 치료기관의 심의 → 치료기관(농협중앙회 경북 i짱짱 카드 가맹등록) → 보호자(지정 치료 기관에서 치료) → 보호자(매월 i짱짱카드 결제) → 경상북도교육청(결제대금지급) → 치료 기관(월별 평가서 및 서비스제공기록지 학교 송부)
2020년 기존 가맹이 완료된 치료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및 심의 생략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