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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통합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 특수학교 초등~고등학생 중 희망자


  •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예: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 희망자 접수 → 장애 특성에 맞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 소요 예산 신청 → 신청서 검토 → 예산 지원 및 집행

지원분야

지원분야표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신청방법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윤현진
  • 전화054)370-1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