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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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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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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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초등~고등학생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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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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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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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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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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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예: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 희망자 접수 → 장애 특성에 맞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 소요 예산 신청 → 신청서 검토 → 예산 지원 및 집행
지원분야
지원분야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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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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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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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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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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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과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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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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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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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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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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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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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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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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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지원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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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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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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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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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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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윤현진
- 전화054)370-1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