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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 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4만원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표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윤현진
  • 전화054)370-1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