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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지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표
지원 영역 내  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    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 정원, 복무, 전보 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 연수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미만인자(기초과정): 60시간이상(이론30시간, 실습 30시간)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이상인자(심화과정): 30시간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윤현진
  • 전화054)370-1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