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안) 행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청도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여부
2. 제출기간 : 2022. 8. 26(금)~ 9. 15.(목) 【20일간】
3. 제출처 ◊ 주소 : (우)38335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 31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앞 ◊ 전화 : 054-370-1163, 모사전송 : 054-372-1904 이메일:minam7704@gbe.kr ※ 모사전송(팩스)시 유선으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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