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 추진 학교 안내 1. 대상 :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2. 자격요건 :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강사 선정 후 미계약 강사도 포함)로서,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3. 우선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4. 지원금 :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5. 신청 기간 : '21.1.25.(월) ~ 2.5.(금) 18:00 6. 신청 방법: [붙임1] 확인 7. 문의처 :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