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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대상(3차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 추진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21.01.2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 추진 학교 안내

 

1. 대상 : ··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2. 자격요건 :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강사 선정 후 미계약 강사도 포함)로서,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3. 우선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4. 지원금 :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5. 신청 기간 : '21.1.25.() ~ 2.5.() 18:00

6. 신청 방법: [붙임1] 확인

7. 문의처 :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hwp   ( 18회 ) 미리보기
  • [붙임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hwp   ( 7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백정호
  • 전화054)370-117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