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 의견 제출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주요내용: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의견 수합 현황 및 검토결과 2. 공표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표문 1부. 2.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의견 수합 현황 및 검토 결과 1부. 3.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 의견 수합 현황 및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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