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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보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접수번호: 시 · 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 · 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

1. 장애의 조기발견

<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
  •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3.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해당 시 · 도 교육감과 협의
  •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
  •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진단 · 평가 및 재배치 요구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다른 시 · 도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주 대상자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다른 경우에만 이의 제기 가능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배치 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지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법>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λ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장애영역진단 · 평가의 도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 평가
영역?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 검사 및 촉기능 검사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언어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 · 평가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이경희
  • 전화054-800-803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