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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안내

부패방지 관련 용어 정리

  •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등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 공직자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및 상담방법

  • 전화
    전국어디서나(054-979-2152)를 이용하여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패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기명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직접방문
    경상북도칠곡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상북도칠곡교육청교육장소속 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패와 관련하여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 경상북도칠곡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 우편 및 FAX 이용
    직접 경상북도칠곡교육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분께서는 우편 또는 FAX 이용 상담이 가능 합니다
    우편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6리 272-5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총무담당
    (우편번호 718-807)
    FAX : 054-971-1506
  • 인터넷 이용
    경상북도칠곡교육청 홈페이지(http://kbcged.go.kr)를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포상 및 보상제도 안내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 이하 20%
1억 초과 5억 이하 2천만원+1억 초과 금액의 14%
5억 초과 20억 이하 7천 6백만원+5억초과 금액의 10%
20억 초과 40억 이하 2억2천 6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6%
40억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

신고자 보상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함

신고자 포상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상북도칠곡교육청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경상북도칠곡교육청보상심의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경상북도칠곡교육청교육장 소속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와 관련여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