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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관련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0.01.14

1. 관련:   창의인재과-840(2020.1.13.)

2.  2018. 4. 1. 변경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붙임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 안내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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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안내.hwp   ( 19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임상윤
  • 전화054-979-2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