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840(2020.1.13.)
2. 2018. 4. 1. 변경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붙임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