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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개인과외교습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휴원권고(예방수칙)안내 및 관련 보고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0.02.03

관련:  창의인재과-3588(2020.2.20.)

확진자 발생지역 및 확진자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부모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위험 등을 고려하여 휴원, 등원중지 권고선제 조치

◦ 참고: 전국 단위 유고 개학 연기(학교)2.23일 발표

 (통일된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하여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보호

 신학기 개학1주일(3.2.→3.9.) 연기하고,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 검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하여도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조치(자율보호’조치)요청하였습니다.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시설 내 방역 강화를 위하여 예방수칙게시,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및 시설내 소독(소독의무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휴원(휴소)현황을 아래 링크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xMzTGIoh

 관계자(강사, 수강생 등) 유증상자 발생시 우리교육지원청 054-979-2132,2193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1339)/ 칠곡군보건소 973-4000

붙임 학원 교습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게시용).hwp   ( 17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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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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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979-2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