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설정 고시 대상학교
학교명
| 소재지
| 설정사유
| 보호구역 면적(㎡)
| 석적유치원
|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10(석적읍 포남리 612-1)
| 유치원 신설
| - 절대보호구역: 6047.88 - 상대보호구역: 1952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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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시일자: 2020. 3. 20. 다. 고시기간: 2020. 3. 30. ~ 4. 8.(20일) 라.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석적유치원 홈페이지 게시판 마. 고시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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