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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 석적유치원
작성자 안세정
등록일 2020.03.20

1. 관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설정 고시 대상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정사유

보호구역 면적()

석적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10(석적읍 포남리 612-1) 

유치원 신설

  - 절대보호구역: 6047.88

  - 상대보호구역: 195287.53

 

  나. 고시일자: 2020. 3. 20.

  다. 고시기간: 2020. 3. 30. ~ 4. 8.(20일)

  라.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석적유치원 홈페이지 게시판

  마. 고시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붙임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고시문.hwp   ( 15회 ) 미리보기
  • 석적유치원_아래한글용.jpg   ( 9회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임상윤
  • 전화054-979-2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