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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작성자 조준희
등록일 2020.12.03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기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한부모 25)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 100만원)

 지원금액 : 1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신청 기간 : 12.20()까지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12.20()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까지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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