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 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ㅇ 신청 기간 : 12.20(일)까지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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