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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화재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기준 안내
작성자 학원업무담당자
등록일 2019.06.10


   「 학원·교습소 지도점검시 안전시설 지도점검 사항


 학원, 교습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소화기, 피난기구 등)

   학원, 교습소 비상구 확보(쇠창살 설치 금지, 옥상문 개방)

   학원 자체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운영 학원(월 교습시간 3,600분 이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연 1~2회 피난 훈련 실시

   학원, 교습소 내에서 가스 등을 활용한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전기시설 정기적 안전점검(전기화재는 화재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무허가 구조변경 및 건축물 설치 금지

   학원 강의실별 피난안내도 설치, 피난유도선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