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소 지도점검시 안전시설 지도점검 사항」
* 학원, 교습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소화기, 피난기구 등) * 학원, 교습소 비상구 확보(쇠창살 설치 금지, 옥상문 개방) * 학원 자체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운영 학원(월 교습시간 3,600분 이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연 1~2회 피난 훈련 실시 * 학원, 교습소 내에서 가스 등을 활용한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 전기시설 정기적 안전점검(전기화재는 화재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무허가 구조변경 및 건축물 설치 금지 * 학원 강의실별 피난안내도 설치, 피난유도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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