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공포('19.4.22.)되어 관할 구역의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수리·등록 등) 기관(부서)에서는 소방안전교육(신규) 시기가 다중이용업 시작 전 및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전에 완료해야 함 (다중이용업 허가 및 승계 후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신규)이수여부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통보 시 확인 갈음】 ■ 소방안전교육(신규) 시기(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공포 즉시 시행 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수리하기 전 (※개정 전 : 신고수리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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