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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알림(교습비반환기준)
작성자 학원업무담당
등록일 2020.04.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0.3.031.

-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제2항제1호, 별표 4)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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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hwp   ( 122회 ) 미리보기
  • (2020.3.31)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hwp   ( 2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