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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일시수용인원 및 보조요원 채용 관련 안내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020.12.03


1. 관련: 창의인재과-25327(2020.12. 2.)

2. 최근 교습소 일시수용인원 및 보조요원 채용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습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아노 교습을 음악교습소로 등록하고, 일시수용인원을 5명을 초과하여 신고 또는 운영하는 경우

    피아노 교습은 음악교습소로 등록은 가능하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5명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음악교습소에서 다른 악기를 교습할 때는 9명까지 가능함

. 교습소 보조요원이 단독으로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보조요원은 행정사무 처리, 상담 지원, 등하원 지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습자 보조 등으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금지. .

*첨부파일 반드시 숙지 후 문서 등록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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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습소 일시수용인원 및 보조요원 채용 관련 안내.pdf   ( 39회 ) 미리보기
  • 붙임2.(2019)교습소 임시교습자 활용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_최종.hwp   ( 29회 ) 미리보기
  • 붙임3.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 통보서.hwp   ( 2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