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25327(2020.12. 2.) 2. 최근 교습소 일시수용인원 및 보조요원 채용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습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아노 교습을 음악교습소로 등록하고, 일시수용인원을 5명을 초과하여 신고 또는 운영하는 경우 ☞ 피아노 교습은 음악교습소로 등록은 가능하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5명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음악교습소에서 다른 악기를 교습할 때는 9명까지 가능함 나. 교습소 보조요원이 단독으로 교습하는 경우 ☞ 교습소 보조요원은 행정사무 처리, 상담 지원, 등하원 지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습자 보조 등으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금지. 끝. *첨부파일 반드시 숙지 후 문서 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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