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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분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조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021.03.29

1.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1621(2021. 3. 23.),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7573(2021.3.29.)


2.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18, 교습소 포함)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20. 11. 27. 시행)하였습니다.

 

3. 또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9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 4. 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 5. 26.까지 완료)

. 학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붙임 1. 통학차량 관련 규정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제공) 1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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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학차량 관련 규정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제공).pdf   ( 43회 ) 미리보기
  •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jpg   ( 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