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30(2021. 4. 7.) 2.「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3. 아울러,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문의: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054-970-0352)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