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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분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021.04.15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30(2021. 4. 7.)

 

2.교통안전법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 '22.12.31.까지 장착 완료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3. 아울러,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문의: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054-970-0352)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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