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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안내 및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작성자 권민정
등록일 2021.07.27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안내

  가. 대상기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

  나. 대상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다. 수강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회원가입 후 이수


2.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가.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나.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1) 동승보호자는 승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의 경우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부과

      ▶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 ·구류

  라.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함(2022.11.26.까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확인의무(제53조의5)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함]


3. [신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가. 관련: 도로교통법 53조제6항

  나.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보호자동승표지)]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4. 첨부파일: 보호자 동승표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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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동승표지 서식.hwp   ( 77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