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처야 할 사전 절차로 행정의사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