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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행정정보공개 운영

고객께서는 민원행정에 대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및 행정절차에 관한 서비스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고객의 알권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결정통지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처리내역(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전화로 우선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 실천

모든 민원처리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및 E-mail, 상급자성명, 전화, Fax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1일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청송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 이행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우리청 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고객의 비밀보장

고객의 민원은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행정제도의 개선

민원에 대한 불편한 제도나 관행을 우리 스스로 발굴 검토하여 고객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예약제 실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접수시 방문 희망일을 지정·예약하여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SMS) 제공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발송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의 편의와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들에게 자문과 상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민원택배제 운영

거동이 불편한 분(장애인 1,2,3급) 및 노약자에게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전화로 신청 받아, 직접 집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