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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이행표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고객이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 등)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만족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 ·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고 10,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