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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서비스이행표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서비스

  •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환경저해 여부를 심의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탑재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구비서류,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저촉여부를 제시해 드려 민원인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보 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거 처분의 이유제시 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제기 및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절차,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며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서비스 목록
민원업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15일

건강증진담당
(054-870-1142)

처리절차

처리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