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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 · 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22조의3(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분의 30 이상100분의 40 이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 국립 · 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 · 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 · 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6(회의 소집)

  •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7(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의9(심의결과의 시행)

국립 · 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소위원회)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 · 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11(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항 · 제4항 ·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립 · 공립 유치원"은"사립유치원"으로,"시 · 도의 조례"는"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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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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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