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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이해


정보공개대상 정보 (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직무상" 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생산문서(단, 청구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함)
  • "작성 또는 취득"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작성중인 문서,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문서
  • "관리"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문서 등"이 아닌 경우 → 관보 · 잡지 ·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등
    (단, 법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준해서 처리함)

기타

공개가 가능한 정보중에서 기존 문서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사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의거하여 처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