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