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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목적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전인 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증대

기본 방침

  • 참여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
  • 각급 학교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 체제 구축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공, 사립의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재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저소득층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 맞벌이 가정 우선 선정(학생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선정절
    • 학교 :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에 공지
    • 교사 : 부모의 동의를 얻어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서식 : 학교자체 작성)
    • 학교 : 담임교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장이 결정
  • 선정 시기 : 학기초에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 선정하며 단위학교 및 학생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 조성
  • 효율적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 · 교구 구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순자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