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 유치원 특수 학급 취원 유아(아동)는 제외
단, 공 ·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유아학비 초과 금액만 지원함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기타 교육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 경비 부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