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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지원 대상

  • 만3~5세 유아 중 공립 유치원(단설, 병설) 일반학급 및 사립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 유치원 특수 학급 취원 유아(아동)는 제외

  •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5603(2010.11.30.)]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9만원(연 108만원) 정액 지원(유아학비 1인 월6만원 포함)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36만원 1천원(연 433만 2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유아학비 1인 월 22만원 초과(종일반은 7만원 추가)분에서 14만원 1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공 ·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유아학비 초과 금액만 지원함

지원 방법

  • 3월 초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안내(공, 사립 전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사립 유치원은 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 선정 · 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기타 교육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 경비 부담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순자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