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12. 2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게시기간 : 2020.12.21. ~ 2021.1.4.(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점유재산 | 대부기간 | 무단점유기간 | 성명 | 주소 | 재산명 | 면적 | 정형필 | 광주광역시 서구 마산길 19-18 | 폐교 공제초 | 토지 | 20,805㎡ | 2015.11.4.~2016.11.3. | 2016.11.4.~2017.5.16. | 건물 | 1,111.37㎡ |
나. 부과금액 : 금칠천팔백삼십일만팔천사백사십원(₩78,318,440원) (단위: 원) 체납구분 | 체납액 | 분납이자 | 부가가치세 | 연체료 (2020.11.24.기준) | 합계 | 대부료 | 23,812,770 | 269,340 | 2,381,280 | 16,297,090 | 42,760,480 | 변상금 | 22,098,850 | | | 13,459,110 | 35,557,960 | 총 계 | 45,911,620 | 269,340 | 2,381,280 | 29,756,200 | 78,318,440 |
5. 납부계좌 :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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