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정의
평생교육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평생교육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
직업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교육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이념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