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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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2.04.2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요청 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용황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 신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황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따라 중 ․ 고등학교의 경우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 6,000 ~ 9,000세대 규모의 근린주거구역에 중학교 1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9조 ②항- 1개 근린주거구역단위: 2천~3천세대) 나. 현재 용황택지개발지구내 추가 개발사업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용황택지개발지구내 총세대수는 3,850세대로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학교 설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세대당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중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용황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학급증설은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현숙 주무관(☏054-740-9122, suki0624@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