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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초등학교 배정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19.10.28
행정과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가 초등학교 배정이 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주소지로 초등학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둘째도 같은 초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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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자녀 초등학교 배정 문의
작성자 행** 등록일 2019.12.06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입학예정인 자녀를 주소지 기준의 배정 예정인 초등학교가 아닌 주소지 이외의 다른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육장은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 ․ 면 ․ 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 12월 20일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으신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취학업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