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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작성자 배**
등록일 2021.09.01
중등교육과

요번 2차 검고 모집일이 6월8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대략 12월8일 까지 자퇴하면 응시자격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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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21년 제2회 검정고시
작성자 중** 등록일 2021.10.07


경북교육에 항상 관심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공고문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2020년 12월 8일까지 제적된 경우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됩니다.


단, 2020.12.9.이후 재입학, 편입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적을 2번 할 경우 마지막 제적일이 최종학력임)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매회 검정고시 "공고일자"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제적일자가 달라지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시험정보>검정고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중등교육과 전영미(054-805-33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