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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시설관리비 지원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022.06.28
조직관리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시설관리직 정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7학급(50명 미만)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 분교(본교 기준 분교장 2개 이상 보유교 제외)

2. 지원금액: 교당 연간15,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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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비 지원(2022.1.1.기준).hwp   ( 9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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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김승현
  • 전화054-805-37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