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시설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시설관리직 정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7학급(50명 미만)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 분교(본교 기준 분교장 2개 이상 보유교 제외)
2. 지원금액: 교당 연간15,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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