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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홍보물품 제작 기준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2.10.26
예산정보과

학교에서 홍보물품이 제작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인 것 같습니다.


1.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 예산으로 제작되는 학교홍보 팸플릿 등 직접적인 학교홍보 자료 

2. 업무추진비로 구입할 수 있는 홍보용 선물 또는 기념품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홍보용 선물 또는 기념품에 

학교이름, 지표 등 간단한 문구를 인쇄한 뒤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1. 교장샘이나 관리자분들이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교장샘 또는 관리자분들의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선물, 기념품 구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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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홍보물품 답변
작성자 예** 등록일 2022.10.28


팸플릿, 홍보용 간판, 알림판과 같은 물품은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홍보용 선물과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2022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57, 2021. 1. 1.)


 또한 2023학년부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일반업무추진비의 편성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예산정보과 이혜진(805-316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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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