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홍보물품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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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 | 등록일 | 2022.10.28 |
팸플릿, 홍보용 간판, 알림판과 같은 물품은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홍보용 선물과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2022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57호, 2021. 1. 1.) 또한 2023학년부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일반업무추진비의 편성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예산정보과 이혜진(☎805-316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