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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도 "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유의사항" 을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2.10.31
예산정보과


안녕하세요, 학교 홍보용품 제작 관련 묻고답히기(번호:6983) 답변을 잘 봤습니다,
전화드렸는데 회의 중이시네요,

일반업무추진비 한도가 상향된다고 하셨는데요,
학교나 교육청의 관리자분들의 대외업무 추진용 선물과 기념품 제작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도가 상향되는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한도만 늘려 줄 뿐,  
관리자분들이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로 방문객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작하려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접대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나 교육청의 관리자분들이 대외업무 추진용 선물과 기념품 제작 과정에서 
관례처럼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에서 이런 선물과 기념품 제작을 요구하여 
품의를 내거나 지출을 해야하는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립학교에도 사립학교에 발송된 "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유의사항" 공문처럼 더 분명하게 유의사항(*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에서 선물 또는 기념품 성격의 물품 제작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명하게 정리)을 만드셔서,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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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관련
작성자 예** 등록일 2022.11.04


 2023년도부터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는 교당 기준이 학급마다 220만원씩 증액되고 교직원당 기준이 1만원씩 증액될 예정입니다.

  교당경비: (기존) 200~380만원 (변경) 420~600만원

 교직원당경비: (기존) 7만원 (변경) 8만원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유의사항을 단위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안내하고 2023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도 수록할 것입니다.

  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유의사항 안내[예산정보과-14957(2022. 11. 4.)]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예산정보과 이혜진(805-316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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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