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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소속 교직원 심사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1.14
예산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단위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무원(계약직 직원 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단위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 타 학교 교직원을 학교 행사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경우

심사수당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위학교 주관 행사를 교육청 주관 업무로 보지 않아 위의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A 중학교의 원어민 교사가 겸임 발령된 B중학교의 병설교인 C고등학교 행사의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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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심사수당 지급
작성자 예** 등록일 2022.12.09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 이혜진입니다.


심사수당은 소속 교직원이 타학교에 심사를 하는 것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속 학교의 심사하는 것은 심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정보과 이혜진(054-805-316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성한나
  • 전화054-805-315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