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위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무원(계약직 직원 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단위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 타 학교 교직원을 학교 행사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경우 심사수당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위학교 주관 행사를 교육청 주관 업무로 보지 않아 위의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A 중학교의 원어민 교사가 겸임 발령된 B중학교의 병설교인 C고등학교 행사의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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