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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초근시 휴게시간 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22.05.1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길라잡이를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공무직들은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초근시 30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력 운영계획]공문 붙임4의 4페이지를 보면

<초근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이라고 돼 있네요..

이 공문의 근거는 경북교육감 소속 공무직원 관리규정이라고 돼있는데

방과후 강사만 초근시간 공제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 운영계획서에 있는 대로 초근시간 미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길라잡이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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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5.20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돌봄 업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먼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방과후강사가 아니라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가 정식 명칭임을 알려드리니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잡이' 53쪽에 의하면 직종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 가능합니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는 직종 특성상 단순 사무업무가 아니라 유아들의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학습, 돌봄유치원 등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업무구조입니다. 유아들의 안전관리, 귀가시 안내등 한시도 마음놓고 쉬기 쉽지않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휴게시간, 초과근무시 시간 공제에 구애 받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기로 조치 하였으니 질문자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원칙은 같은 상황이면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것이라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들이 좀더 좋은 조건 아래에서 유아들의 안전관리 및 돌봄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하에 지침을 설정하였으니 질문자님께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항상 현장의 상황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