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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야간제대학원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0.18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야간제 대학원을 다녀도 문제 없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야간제 대학원 졸업을 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개 글 중에는 예전 글만 보여서 제대로 확인 하려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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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육아휴직 야간제대학원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22.10.19
답변드립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자가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거나, 논문 취득을 하려는 것은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려는 것은 평소 다른 교원들이 재직중에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야간 과정에 한하여 학위취득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계절제 및 주간 대학원 과정의 학위 취득을 불가)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 위의 야간과정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므로 연구실적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 및 계절제 대학원 학위 취득 실적은 인정 불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