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외 내신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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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1.03 |
답변드립니다.
1. 인사관리지침 1-7쪽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기준 / 제5장 전보 / 제20조(전보 유예) 5호」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를 생활근거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생활근거지'는 귀하께서 유예하고자 하는 시·군(현재 근무중인 시·군)이며, '실제로 부양'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귀하와 귀하의 만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3. 또한 인사관리지침 2-3쪽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 2022학년도 인사관리실무요령(초등) / Ⅱ. 내신 요령 / 1. 공통 사항 / 다. 전보의 유예 / 2) 기준 제20조 제5호」에 따라 2023. 2. 28.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2023. 3. 1.자 기준 전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054-805-3334)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