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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내신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2.11.03
유초등교육과

경상북도교육청 인사관리지침 제 5장 전보-제 20조(전보의 유예) 중 5번에 만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생활근거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정의 및 실제로 부양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집에 1년 이상 등록 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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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관외 내신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1.03

답변드립니다.

 

1. 인사관리지침 1-72022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기준 / 5장 전보 / 20(전보 유예) 5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를 생활근거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생활근거지'는 귀하께서 유예하고자 하는 시·(현재 근무중인 시·)이며, '실제로 부양'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귀하와 귀하의 만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3. 또한 인사관리지침 2-32022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 2022학년도 인사관리실무요령(초등) / . 내신 요령 / 1. 공통 사항 / . 전보의 유예 / 2) 기준 제20조 제5에 따라 2023. 2. 28.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2023. 3. 1.자 기준 전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054-805-3334)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